비조합원 통상임금을 노조측 대리인이 대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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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상임금 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14,717회 작성일 18-07-06 13: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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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님의 댓글
통상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조합측 변호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합원들도 여기 의뢰하면 유리한게 많겠죠?
조합에서 조합비로 그들의 통상임금 소송을 대리해 줄리는 없습니다.
다만 조합측 변호사는 돈 받고 비조합원들의 통상임금 소송을 대리해 줄수는 있습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뭐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럼님의 댓글의 댓글
그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그럼 조합원의 상대적 박탈감과 파업때마다 무노동 무임금으로 입은 금전적피해등등 그들이게 당한 정신적 피해는 무엇으로...!
지나다님의 댓글의 댓글
지나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친한 변호사 돈 좀 벌게 해주겠다는데 그냥 모른척 합시다.
김앤장님의 댓글의 댓글
김앤장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직위헤제님의 댓글의 댓글
직위헤제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재작년 파업때 노조간부 상집위 전원 직위해제, 조합원 800명 직위해제, 물론 사장이하 ㅂㅇㅌ ㄱ ㅎ ㅂ ㅂ ㅈ 등 적폐들이 노동조합을 날려 버리겠다며 한행동들을 2년도 안되었는 잊어버리셨나요 그들은 우리를 죽인겁니다
그들에게 빌부터 승진하고 파업으로 스트레스 100% 받으며 무노동 무임금으로 집사람에게 반토막도 더난 월급을 같다줄때 그들은 파업기간동안 비상운전, 비상근무로 정확히는 모르지만 많은돈을 가져갔죠 이런데도 그들도 먹고살아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사람은 당연히 망각을 하는건 맞지만 조합원 800명 직위해제는 죽을때까지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