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야간 근무를 해도 야간 수당 미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ㅇㅇ 이름으로 검색 댓글 17건 조회 27,165회 작성일 22-11-09 14:49본문
승무인거 알고 있구요~
단협 49조의 1
②통상근무자의 교대근무 지원 시 보상휴가 및 대체휴일을 적용한다.
③통상근무자의 야간감독 등 초과근로 시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공사내에서 다른 일근자들은 다 받는 야간수당을 왜 유독 이사람들만 받지 못하는지 알려주세요"
즉, 승무의 일부 지원조만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지하철 전체가 대상이구요,
정확히는 통상근무이나, 지원근무를 야간조로 갔을때 보상휴가만 받는게 불만이다.
라고 적으셔야지, 위 두가지 모호하게 적으시면 안되겠지요?
"유독 이자리를 가혹한 근로조건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데,
부산지하철 근무하는 교대, 통상 근무는 전 직원이 같은 조건 입니다.
승무의 교대, 통상근무라 유달리 불합리 한게 아니구요.
노조는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조합에서 돈달라, 인원달라 맨날 떠들잖아요 그이상 어찌 해야해요?
시간 지나면 조금씩 채워가겠지요 진득하게 기다려 보아요~
>
>
> 금년 4월 이후부터
> ○○지부에는 야간 근무를 해도
> 야간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 보직이 생겼는데
> 그로인해 임금 손실도 큰데다
> 그 보직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 억지로 마지못해 하고 있다는데
>
> 노조에서는 관심이나 대책은 없는가요?
>
>
단협 49조의 1
②통상근무자의 교대근무 지원 시 보상휴가 및 대체휴일을 적용한다.
③통상근무자의 야간감독 등 초과근로 시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공사내에서 다른 일근자들은 다 받는 야간수당을 왜 유독 이사람들만 받지 못하는지 알려주세요"
즉, 승무의 일부 지원조만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지하철 전체가 대상이구요,
정확히는 통상근무이나, 지원근무를 야간조로 갔을때 보상휴가만 받는게 불만이다.
라고 적으셔야지, 위 두가지 모호하게 적으시면 안되겠지요?
"유독 이자리를 가혹한 근로조건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데,
부산지하철 근무하는 교대, 통상 근무는 전 직원이 같은 조건 입니다.
승무의 교대, 통상근무라 유달리 불합리 한게 아니구요.
노조는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조합에서 돈달라, 인원달라 맨날 떠들잖아요 그이상 어찌 해야해요?
시간 지나면 조금씩 채워가겠지요 진득하게 기다려 보아요~
>
>
> 금년 4월 이후부터
> ○○지부에는 야간 근무를 해도
> 야간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 보직이 생겼는데
> 그로인해 임금 손실도 큰데다
> 그 보직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 억지로 마지못해 하고 있다는데
>
> 노조에서는 관심이나 대책은 없는가요?
>
>
댓글목록
요상한 보상휴가님의 댓글
요상한 보상휴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이해 불가님의 댓글
이해 불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a님의 댓글
a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a님의 댓글
a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이해불과님의 댓글
이해불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보상 휴가가 쉬는 날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주간 근무 대신에 야간 근무 하는 날을
보상 휴가라 하고 야간 출근 근무를 하는거예요
그리곤 야간 수당은 주지 않고
보상 휴가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타당하고 합리적인건가요?
a님의 댓글의 댓글
a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요지경님의 댓글
요지경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보상 휴가날 야간 출근을 하지 않으면
2명 근무가 원칙인데
1명이 근무하게 되어
출근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타 직렬에도 이런 근무 제도가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