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조합활동 승진누락 근속승진 쟁취하자"(90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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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648회 작성일 18-08-25 17:44본문
8월 30일 승진누락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리가 열립니다.(경과보고)
안녕하세요 저는 1994년 입사한 김광조 조합원입니다.
다가오는 2018년 8월 30일(B조 주간 A조 야간 C조 비번)은
제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리 및 변론이 있는 날입니다.
장소는 4호선 금사역 근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고
시간은 오후 두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8월 30일이 되면 제가 본사 정문에서 "조합활동 승진누락 근속승진 쟁취하자"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간이 날 때마다 한지 100일이 다 되어 갑니다.
2016년 9.27일 파업 전에 사측은 9.27 파업을 조정전치 위반을 이유로 불법시 하며
파업 참가시 인사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적이 있으며
이후에 인사평정을 함에 있어 많은 조합원 또는 노조 간부가 부당 평정으로 인하여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 취급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 초 인사평정 때 노동조합 활동 또는 노조간부라는 이유로 부
당평정으로 인한 승진누락을 누군가 다투길 바랐으나 실제로 소문만 무성하게 나돌고
주체적으로 문제 삼는이가 없어서 제가 공익적 목적으로 이를 다투고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제가 승진 못해서 안달이 나서 하는게 아니냐?
자료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부실하게 진행하는게 아니냐 라고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승진에 눈이 멀었다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1994년 입사해서 이제 퇴직을 앞둔 나날이 멀지 않은 이 시점에서
승진은 제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1인시위 당시 들었던 피켓 내용 그대로
“조합활동 승진누락 근속승진 쟁취하자” 입니다.
좀 더 설명 드리면 제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이유는
노조활동 또는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적극적 승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나온 평등의 원칙 즉,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지 말것이며 특히
승진심사 등에 있어서 노조(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조에서 노조활동 또는 노조간부라는 이유로 승진누락을 다툰 선례가
98년 전한경 조합원이 한 번 있었으나 지노위에서 승소하고 중노위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있었으나 실제로 이를 다툰(쟁송의 형태) 사례가 없습니다.
저는 2016년 9.27 파업을 전후로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을 특히 파업참가를 이유로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 저보다 뛰어난 분이 이를 다투거나
노조에서 조직적으로 문제(부당평정으로 인한 승진누락) 삼기를 바랐으나
상황 및 시간이 여의치 않아(제척기간 등) 제가 먼저 이를 이슈화 시키려
본사에서 1인시위를 하였습니다.
그 뒤 자료 정리하는 데 시간이 나지 않아서 주로 야간 근무 때 오전이나
비번날 퇴근하여 논리를 만들고 자료 정리를 꾸준하게 했습니다.
회사는 제가 부당노동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뒤 노무사 출신 전문변호사를 통해
답변서를 제출 했으며 저는 제가 만든 자료와 학교 후배들의 도움을 받아
재반박서 제출하는 등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3차례 서면으로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노조 탄압의 전형인 부당해고는 선례가 많으나
부당한 인사 평정을 다투는 선례는 거의 없었기에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자료 만들고 논리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자료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어 자료를 만들기가 매우 어려웠고
법적 논리도 만들기도 힘들었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특히, 승진자와 비승진자와의 승진 심사에 있어 노조활동 또는 노조간부라는 이유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와 절차보장의 관점에서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밝히려고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8월 30일 오후 두시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여 지
노위원들 앞에서 구술변론 및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9.27 파업 때 부산역에서 비오는 날 우비를 입고 하루 종일 비를 맞으면서 연대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840명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및 노조간부에 대한 중징계에 모두가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그 때의 분노가 그리고 다시 바름을 세우려는 마음이
여전히 조합원들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과 노조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조합원께서
시간이 나시면 8월 30일 4호선 금사동에 위치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오셔서
같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10대 쟁점사항
|
쟁점사항 |
피신청인주장(공사) |
신청인주장(김광조) |
1 |
2016 파업시 파업참가 조합원 인사불이익 문자통보 |
결근으로 인한 근무평정점 감점을 의미 |
근무성적평정시 직접적 불이익에 영향을 미침, 파업참여자는 승진배제 또는 승진제한 |
2 |
무단결근 평정점 감점 |
4.5점감점, 감점내역 공개거부(노사합의 감점 해소) |
해소안됨(2016.12.31. 평정 순위변동 없었음) |
3 |
복심제 |
상급자심사단과하급자심사단의 추천명단에 없는 대상자를 승진시킬수 없음. |
1.신청인의1차평정자,2차평정자제2운영사업소장으로동일,제2운영사업소장은 2016. 파업전 조별책임자모임에서 불법파업이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발언, 이는신청인의 근무성적평정시 영향을 미침.
2. 2016. 12.14., 2016. 12. 28., 2017. 01.11. 3차의 감사시 조사통보는 신청인의 근무성적평정시 영향을 미침
3. 4급은 초급간부 성과연봉제 대상이나 계약서작성을 거부한 직원들중에는 노동조합간부의 숫자가 많음 4. 승진예정인원의 1배수에서 1.5배수 추천으로 변경하여 상급자심사단과 하급자심사단의 중복추천인원중 노동조합간부나 파업참여자는 승진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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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의신청제도 |
본인에 한하여 순위내역을 공개하는 등 피드백제도 있다 |
2016. 파업 무단결근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평정점 감점. 이를 다투거나 의견 및 이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음, 인사평정을 다투는 이의신청절차는 전혀 없슴
기술지부장인사평정현황 사내메일 요청시 거부 |
5 |
직위해제자 평정자료공개 |
불필요한 논쟁의 여지가 있고 조직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수도 있다. |
부당한 평정이 지속적, 장기적, 누적적으로 이루어져 승진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중요 |
6 |
부당평정, 승진누락 |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승진 누락 전혀 사실이 아니다 |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위한 정당한행위를 한것을 이유로,정당한파업에 참가한것을 이유로 불이익을주는행위이며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행위 |
7 |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노동조합 동의 |
업무성과에 기초하여 평가함으로써 국민의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
일방적 변경(별도첨부) |
8 |
입사동기생간의 형평성(노동조합활동 승진누락) |
전혀 사실이 아니다 |
사실이다(통신직 공단공채4기중 신청인과 이동혁 전자지회장만 4급 승진배제) |
9 |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조책임자) |
통신직 5급 다수가 맡고 있는 상황 |
10년이상 지속적, 장기적 조책임자 업무분장 |
10 |
근무성적(정비건수) |
조책임자중2등, 정비건수 만으로는 판단할수 없다. |
조책임자 사실오인, 정비실적이 조책임자중 1등, |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근무성적평가 |
근무성적평가 평정점 반영비율 개정 | |||
이전 |
개정 | |||
1차평정자와 2차평정자 각 5할의 비율 |
2차평정자의 평정점 반영 | |||
근무성적평가 산출방식 변경 | ||||
이전 |
변경 | |||
최근 1년전2년이내 |
최근 1년 이내 |
최근 1년 이내 |
최근 1년전2년이내 | |
50 |
50 |
60 |
40 | |
경력평정 |
경력평정 대상기간 변경 | |||
이전 |
변경 | |||
평정일기준7년간 |
평정일기준6년간 | |||
경력평정 평가산출방식 변경 | ||||
이전 |
변경 | |||
기본경력 |
초과경력 |
기본경력 |
초과경력 | |
50 |
50 |
60 |
40 | |
연수평가 |
연수평가 대상기간 변경 | |||
이전 |
변경 | |||
평정일 기준7년이내 |
평정일 기준6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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