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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3심 하긴하나요? 통보받지못하였습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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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차3심 이름으로 검색 댓글 4건 조회 4,215회 작성일 23-03-0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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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정신이 없내요
돈이 얼만지도  모르겠는데
돈 내라는  문자만 날아오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자분히갑시다
돈받고
사측에서  항고 했다고하면
각자비용이  얼마이며
 시간좀  넉넉히주고  통보해주고
(가급적  지회장이  사내메일로)
요즘  스팸메일땜에
폰메일은  잘  안봅니다

댓글목록

역무님의 댓글

역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사측에서 먼저 대법에 상고하는데
우리가 안 할수 있나요
안하는 것은 상대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건데
이제는 법으로 해결할수 밖에 없다
2,3,4차는 동일 사건이라 빨리 진행되리라 본다

김 두장님의 댓글

김 두장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은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휴직자의
동료에게 '응원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ㅁㅁ님의 댓글

ㅁㅁ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벌써 쌍방간 상고 접수 완료 했고
희망자들 접수 했고
납부완료 했고
위임장까지 작성했고

조합에서 안내문자 날라왔던데 지회장만 쳐다보고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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